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13.]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066호, 2009.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13, 2009. 11.13 >

제2조(사용) ①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를 대표하는 각종회의, 행사 및 공익적인 구민회의와 문서, 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2009. 11. 13>

②이 조례에 규정된 구기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락없이 어느 누구도 임의로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7. 13, 2009. 11. 13>

제3조(모형) 구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게양) ①구 및 소속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제1항의 구기게양과 강하시간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1. 7>

제5조(구기등에 대한 존엄성) 구기는 제작, 보존, 사용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모형)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①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②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및 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 시설 또는 물자

제8조(철인등록)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모형) 휘장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휘장수여 및 대상) ⓛ휘장은 구청장이 수여한다.<개정 2000. 7. 13>

②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널리 떨친 자

2.구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기타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자

3.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발전에 기여한 자

4.기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수여를 받은 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수여 받은 자를 경축적인 구민행사등에 초청하여 귀빈으로 예우한다.

제12조(중복수여 금지) 구청장은 동일인에게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여대장비치)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제14조(고시) 구기(휘장), 문장이외의 기타 구 "상징물"은 구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9. 27 조례 제346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5. 9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13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 7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3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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